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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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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야구장 예약접수 (5월)
2024-04-19 ~ 2024-05-31
체육도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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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스터디카페·독서실 이용권 지원사업
2024-04-22 ~ 2024-11-29
청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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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지구의 길(단체) 해설 프로그램
2024-01-15 ~ 2024-12-06
교육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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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지구의 길(개인) 해설 프로그램
2024-01-15 ~ 2024-12-06
교육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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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역사의 길(단체) 해설 프로그램
2024-01-15 ~ 2024-12-06
교육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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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역사의 길(개인) 해설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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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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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주치의 야간톡톡' 야간법률상담 사전예약하세요.
2023-09-01 ~ 2024-05-17
기획예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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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들보건지소 어린이건강 체험관(개인) 예약
2023-07-26 ~ 2024-12-31
마들보건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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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들보건지소 어린이건강 체험관(단체) 예약
2023-03-02 ~ 2024-12-31
마들보건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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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세무민원상담실 사전예약하세요.
2023-01-12 ~ 2024-05-30
징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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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청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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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2024년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 접수 안내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제20조에 따른「2024년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보급」신청․접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가 필요하신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신청/접수 기간:2024. 5. 7.(화) ~ 6. 21.(금) 2.보급대상(주민등록지 기준 서울시 거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3.지원내용 ○보급제품: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5개 제품 ○보급대상: 745명(유형별 신청현황,예산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선정기준:수혜이력,자가진단결과,활용계획서,심층상담기록지(해당자),점자평가결과(해당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지원금액:보조기기 제품가격의80%지원(나머지20%개인부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50%할인 4.신청방법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방문,홈페이지(http://www.at4u.or.kr)를 통해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지관할 자치구에 제출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신청서 접수 및 문의처 접수처 연락처 접수처 연락처 접수처 연락처 [전화상담] 1588-2670 성 북 구 청 02-2241-4548 구 로 구 청 02-860-3389 강 북 구 청 02-901-7216 금 천 구 청 02-2627-1117 종 로 구 청 02-2148-1767 도 봉 구 청 02-2091-2676 영 등 포 구 청 02-2670-4273 중 구 청 02-3396-4712 노 원 구 청 02-2116-3435 동 작 구 청 02-820-1245 용 산 구 청 02-2199-6642 은 평 구 청 02-351-6355 관 악 구 청 02-879-5283 성 동 구 청 02-2286-5178 서 대 문 구 청 02-330-8748 서 초 구 청 02-2155-6427 광 진 구 청 02-450-7216 마 포 구 청 02-3153-8427 강 남 구 청 02-3423-5348 동 대 문 구 청 02-2127-4318 양 천 구 청 02-2620-3233 송 파 구 청 02-2147-2396 중 랑 구 청 02-2094-0379 강 서 구 청 02-2600-6654 강 동 구 청 02-3425-5693 ※청각 및 언어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손말이음센터) :전국107 ※ 자세한 내용은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 및 안내 홈페이지(https://www.at4u.or.kr)참고 2024.0430
- 2024년 노원구 5월 건강식단 2024.04.30
- 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안내 2024.04.29
- 2024년 청년 구정현장체험-어버이날- 선발자 발표 및 서류제출 안내 2024.04.29
- 2024년 청년 구정현장체험-어린이날- 선발자 발표 및 서류제출 안내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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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 [노원구시설관리공단] 기간제근로자 공개경쟁 채용 재공고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중 채용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고,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공단(인사담당자: 02-2289-670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4-47호 -------------------------------------------------------------------------- 노원구시설관리공단 기간제근로자 공개경쟁 채용 재공고를 게시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채용사이트를 통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합니다. 채용사이트-----https://recruit.incruit.com/nowonsc 2024년 4월 30일 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 2024.0430
- 노원구어르신돌봄지원센터 직원 채용 공고 2024.04.30
- 서울특별시 노원구 일반임기제공무원(교통분야) 임용시험계획 공고 2024.04.30
-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노점 및 노상적치물 단속분야) 임용공고 2024.04.30
- 서울특별시 노원구 일반임기제공무원(공공디자인분야) 임용 공고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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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2024년도 전기 이륜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4-843호 2024년도 전기 이륜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 우리 구에서는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 물질 발생을 줄이고 친환경 교통수단 보급을 확대하고자 「노원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전기 이륜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30일 노 원 구 청 장 1. 사업개요 사 업 명 : 2024년 전기 이륜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 사업기간 : 2024. 4. ~ 예산 소진 시 지원대수 : 전기 이륜자동차 100대 지원금액 : 최대 100만원(차종별 차등지급) 배정물량 : 소상공인(50대), 배달용(20대), 일반(30대) 2. 지원자격 및 대상 공통자격 - 2024년 환경부지자체 이륜차 보조금을 지급받은 신규 전기 이륜차 구매자 중 아래 조건에서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자 신청일 기준 노원구에 30일 이상 거주한 개인, 외국인 신청일 기준 노원구에 30일 이상 연속하여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법인 - 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은 2024년 신규 등록한 전기 이륜차로서 최초 등록지가 노원구일 것 ※ 단 렌탈리스업체 제외 제외대상 ․ 전기 이륜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 구매 시 ․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 시 ․ 동일 개인이 재지원제한기간(2년) 이내 2대 이상 동일 차종 구매 시 단,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전기 이륜차를 폐차한 경우 의무 운행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 지원 가능 지원 대상별 기준 - (개인) 노원구에 주소를 둔 만 16세 이상인 자 - (개인사업자) 노원구에 사업장 주소지를 둔 사업자이거나 대표자 주소지가 노원구 - (법인) 노원구에 주소를 둔 사업자 장기 렌탈리스의 경우에는 최종 실사용자가 노원구에 주소를 둔 자 - (외국인) 노원구에 거주하는 재외국민(F4비자). 국내 영주권자(F5비자) 등 국내 체류기간이 2년이상 남아있는 자로 만 16세 이상인자 3. 보조금 지원기준 및 단가 지원금 산정기준 - 아래의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 중 더 적은 금액으로 지급 구분 기준 1 기준 2 금액 국시비 보조금 지원 금액의 50% 실제 자기부담금의 50% 내용 환경부 보조금 지급 기준 금액 (국비+시비) 기준으로 산정 실제 자기부담금 = 구매자가 차량 구매를 위하여 지불한 실 금액 기준으로 산정 비고 지급한도 최대 100만원 보조금 산정 시 천원단위 절사 ※ 예시1) A 차량을 구매할 때 ⁾국시비 보조금이 160만원, ⁾자기부담금 200만원일 경우 ⁾국시비보조금의 50%금액인 80만원 지급 ※ 예시2) B 차량을 구매할 때 ⁾국시비 보조금이 200만원, ⁾자기부담금 120만원일 경우 ⁾자기부담금의 50% 금액인 60만원 지급 최대 지원금액 - 환경부 보조금 지급 기준에 따라 차종별 차등 지급 (단위 : 만원/대) 구분 일 반 형 기타형 비고 경형 소형 중형 대형 국시비 보조금 140 230 270 300 270 최대 지원금(구비) 70 100 100 100 100 최대 100만원 ※ 차종별 보조금은 [붙임1] 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 및 지원금액 참조 ※ 단, 구매 지원금이 실제 구매액(자부담금)을 초과할 수 없음 4. 보조금 지원신청서 접수 신청방법 : 전기이륜차 구매자가 보조금 지원신청서 직접 제출 - 이륜차 등록(사용신고) 후 신청서 제출일 기준 선착순 접수 - 제출방법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우편물은 탄소중립추진단 도착 기준) -제출처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55, 9층 탄소중립추진단(우편번호 01689) - 문의전화 : 노원구청 탄소중립추진단(☎02-2116-3195) 제출서류 (공통) -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서(붙임 서식 참조) - 이륜차 구매 영수증(세금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자료) - 이륜차 사용신고필증, 구매 보조금 신청자 통장 사본 1부 (개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전입일 확인 가능 서류) (개인사업자) 주민등록등본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 비영리단체일 경우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제출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장기렌탈리스) 렌탈리스 계약서, 실사용자 주민등록등본 (외국인) 거소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 등록증 등(체류기간 2년이상 확인) (추가서류) 신청 물량에 따라 추가 제출 - 소상공인 : 소상공인 증명서(중소벤처기업부 발급) - 배 달 용 : 접수일 기준 유상운송보험(6개월 이상 유지) 또는 시간제 유상운송보험(6개월 이상 유지) 또는 비유상운송보험(3개월 이상 유지)에 가입된 확인 증서 ※ 증빙자료는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서류여야 함 5. 신청시 유의사항 ➀ 공고문의 보조금 지원대상 및 자격 요건에 부합되어야 하며,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위장전입, 명의도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보조금(구비, 이자)을 환수함 ➁ 구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타 차종(차명 포함)이나 연식 변경 차량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당초 계약을 파기할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됨. ➂ 전기이륜차 사용신고 시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하여 공동명의가 가능하며, 법인의 경우 렌탈법인과 실사용자인 개인사업자간 공동명의가 가능함 - 공동명의 시 이륜자 사용신고필증상의 대표 소유주가 보조금 지원대상 및 자격을 만족하여야 함(렌탈의 경우 실사용자가 지원대상 및 자격을 만족하여야 함) ➃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령자 등은 차량 구입 시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 임대주택 입주(거주) 자격 등에서 탈락(제외)될 수 있으니 사전에 관할 주소지 동 주민센터 등 관계기관에 반드시 문의 ➄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가 이면계약 등을 통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경우 지원된 보조금 및 발생이자를 전액 환수하며, 일정 기간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 사업 신청 제한 1대의 차량을 공동명의로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은 해당 구매자 중 대표 1인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 6. 의무 준수사항 보조금을 받은 전기이륜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 제1항에 따른5년간 의무운행기간을 노원구에서 준수하여야 함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시 의무운행기간(5년) 등의 의무 준수사항은 구매자에게 인계됨 (보조금 반환 의무 포함)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차량 최초등록일로부터 2년 내 차량 판매 시에는 노원구 내 주소를 둔개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에 매매 가능하며 노원구 사전판매 승인을 득하여야함.타 지자체 거주자에게 판매 시 구 보조금의 일부를 환수 - 의무운행기간 미준수(타 지자체 판매, 사용(용도)폐지)시에는「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 제2항에 따라 구 보조금을 환수함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 1.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사용 기간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48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회수 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2.그 밖의 경우 사용 기간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4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회수 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0% 구매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 - 전기 이륜차 구매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구매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지급된 보조금과 발생한 이자를 환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위장전입 등) 매매 취소 등의 사유로 전기이륜차 구매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차량의 등록을 말소(반품)한 경우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이륜차 사용신고필증 상 최초 주소지가 노원구가 아닌 경우(장기렌탈리스 제외) 배터리를 포함한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를 구매한 자가 배터리를 재판매 또는 임대하고 배터리 구독(공유)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7. 지급절차 사업공고 차량출고 차량등록 (사용신고) 보조금 신청 보조금 지급 노원구 (탄소중립추진단) 제작수입사 구매자 구매자 노원구 (교통행정과) 구매자 노원구 (탄소중립추진단) 노원구 구매자 (탄소중립추진단) ※ 구매자는 자부담금 입금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납부영수증 등)를 받아 노원구에 제출 8. 기타사항 추가 문의사항은 노원구 탄소중립추진단(☎02-2116-3195)로 문의 공고문 및 신청서 서식 등에 기재되지 않은 사례에 대한 해석 및 결정은 노원구청 탄소중립추진단의 의견을 따름 2024.0430
- 지방세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024.04.30
- [노원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운영에 관한 위수탁 협약 체결 2024.04.30
- 2024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통지 2024.04.30
- 옥외광고물법 위반 과태료 체납 독촉고지서 및 압류통지서 반송 공시송달 공고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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